대법원 2018.05.30 2018도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죄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합산되어야 할 가액,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적용기간, 범위,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