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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5.30.선고 2012드단103663 판결
인지
사건

2012드단103663 인지

원고

1. A

2. B )

원고들 국적 필리핀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

변론종결

2014. 4. 25 .

판결선고

2014. 5. 30 .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4. 10. 25. E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1997. 경부터 필리핀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지 여성인 C와 동거하였다 .

나. 한편 C는 피고와 동거 중이던 1998. 5. 24. 원고 A를, 2000. 12. 15. 원고 B를 각 출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의 출생증명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4. 14. 운영하던 봉제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들 및 C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

라. 원고들은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때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난 2012. 1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의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전자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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