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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243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서, 2015. 1.경 이전까지 4~5년의 장기간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는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나. 원고는 2015. 1. 12.경 피고에게 액면금 1,7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교부해 주었다

(다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은 실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5. 5.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에서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5. 4. 20., 발행인을 원고로,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위 법무법인은 2015.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지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 본인이 제기한 주장과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주장을 각 선해하여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의 경솔, 무경험, 궁박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가사 무효가 아니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이자제한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8. 300만 원(제1채무), 2013. 5. 20. 450만 원(제2채무), 2014. 5. 21. 270만 원(제3채무), 2014. 7. 1. 180만 원(제4채무) 등 합계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의 2016. 6. 9.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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