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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187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과 인수 합병되었다.)는 1996. 8. 5. 주식회사 E에게 1억 원을 상환기일 2000. 8. 5., 이자율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 G, 피고 B은 위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고, 원고(종전 상호 :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의 2005. 8. 11.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받았다.

2017. 01. 25. 현재 미수원금 146,665,930원, 이자등잔액 597,038,175원 등 총 합계 743,704,105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G는 2006. 1. 13. 사망하였고, G의 처인 F은 2007. 1. 11. 사망하였는바, 자녀들인 피고 A, C, D(자녀가 모두 5명이어서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각 1/5)이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1억 원을 청구하는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고 B은 1억 원, 피고 A, C, D은 각각 2천만 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F의 사망시 피고 A, C, D은 상속포기하였고, G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

3. 판단 을 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채무는 1998. 12. 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이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는 원고(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소송을 승계)가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0709호로 F, G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18.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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