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09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채권 1)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인수합병 후 명칭: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는 1998. 6. 30. B에게 457,5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4. 6. 30. 위 대출금과 연대보증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7839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456,803,73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4. 11. 25.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전전양도 이 사건 채권을, ①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6. 2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②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8. 11. 원고(변경 전 상호: 솔로몬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은행들은 2005. 10. 10.자로 B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액수 이 사건 채권의 액수는 2018. 2. 2.을 기준으로 할 때, 미수원금 676,803,735원, 이자 등 잔액 2,951,296,189원의 합계 3,628,099,924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가 19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