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455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A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서비스 약정에 이한 현금서비스 및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거래를 하던 중 연체하였고, 이에 위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를 다시 2011. 4. 26. 원고가 양수하였다.
2015. 9. 8. 기준으로 미수원금 38,859,410원, 이자 등 잔액 116,070,473원, 가지급금잔액 465,920원, 실비잔액 95,100원, 합계 155,490,903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A가 2012. 3. 7.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이 채무를 상속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느단30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6. 12.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주장처럼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