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 공고가 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2016. 4. 26. B SM7 승용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8. 13. 01:35 경 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5. 8. 경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기 이전으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