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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월 임금 290만 원, 2014. 1월 임금 200만 원, 2014. 2월 임금 1,499,998원 등 임금 합계 6,399,9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122,3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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