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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14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토사반출권을 주거나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1, 12 기재의 4,900만 원을 편취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0 기재의 나머지 3,400만 원도 그와 일체로 보아 피고인이 토사반출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위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C 부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D에게 "(주)테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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