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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8나2050322
유익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6, 7행의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를 “을나 제1호증의 1,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며, 4면 아래에서 7행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로, 4면 아래에서 2행, 5면 3행의 ”G“을 모두 ”K“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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