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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01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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