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 공소장에는 “일방통행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일방통행로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를 구 엔떼피아 쪽에서 영화제작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충경로 쪽에서 기린오피스텔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반대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F(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4:4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