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5. 3./ 2013. 10. 2/ 제711474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직물지 3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폴리에스테르사임. 2. 본 물품의 표면에 형성된 무늬 모양은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연속 반복되는 것임. 3. 본 물품은 인테리어, 파티션 및 의자 등에 사용되는 직물지임. 4. [참고도 1]은 본 물품인 직물지의 표면을 확대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물품인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4 도 면 표면도 이면도 참고도 1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3. 2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을 육안(肉眼)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도비패턴 “도비(dobby)”란 직물을 제직할 때 위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사를 들어 올리는 개구장치의 하나로서, 이와 같이 도비가 사용된 직기(織機)를 “도비직기”, 도비직기로 만들어낸 무늬(pattern)를 “도비패턴”, 도비패턴에 의하여 제직된 직물을 “도비직물”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