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6:44 경 업무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온 남 초등학교 쪽에서 겨루 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주변에는 건물들이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 원 룸 건물의 기둥을 위 승합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덕 신 1차 시장 앞 도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