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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교사죄의 경우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매우 높았고,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다만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B에게 피고인이 음주를 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중요한 증거인 CCTV를 인멸하도록 교사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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