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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03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51,999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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