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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175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6.경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제1심 공동피고 E의 친구이며,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제1심 공동피고’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은 E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5.경 E에게 원고 명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고, E은 2016. 11. 15.부터 2017. 1. 26.까지 원고가 교부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명의의 휴대폰 총 5대를 개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3. E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E이 원고의 동의 없이 휴대폰 4대를 더 개통하였다고 하면서 E을 고소하였고, 이에 E을 대리한 F과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E에 의한 휴대폰 개통 피해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금액은 ‘총 금액 기준 E측(E과 F) 5 : 대리점(피고) 3 : D 2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에 의하여 개통된 원고 명의의 휴대폰 5대에 대하여 2018. 9.경을 기준으로 합계 6,967,690원의 미납 할부대금 및 미납 요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함으로 인하여 6,967,690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원고에게 E에 의한 휴대폰 개통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액 중 3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90,307원(= 6,967,69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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