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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단70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0:37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에서, 인근 오피스텔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 일로 신고되어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 뒤편 공사장에서 주어 온 쇠파이프(길이 140cm, 무게 5kg) 1개로 위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약 2회 내려쳐 위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그 유리창에 부착된 경찰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에 흠집을 내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 등, 피해부분 사진 4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의 출입문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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