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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8나1307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 내지 12행의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집행관실(담당 집행관 H),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실(담당 집행관 H), I 주식회사 경남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이 법정에서’ 『 제1심 법정에서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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