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6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5: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조양 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 향리에 있는 홍 주종합 경기장 계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