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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304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1. 5.부터 2013. 7.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5월 임금 2,916,667원, 2013년 6월 임금 2,916,667원, 2013년 7월 임금 2,446,236, 연말정산 환급금 27,280원 등 합계 8,306,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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