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회사에서 2016. 3. 14.부터 근로하다가 2018. 1. 3.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분 임금 2,100,000원,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 임금 각 3,500,000원씩, 2018년 1월분 임금 338,709원 등 합계 51,438,709원의 임금과 퇴직금 6,200,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7. 25.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