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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주유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태평양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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