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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09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비료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2007. 12.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피고 B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의 시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 경과 ⑴ 원고는 2009. 2. 23. D 임야 57,814㎡ 및 E 임야 1,964㎡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 F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⑵ 원고는 2009. 4. 7. 피고 시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3. 8. 6. 법률 제12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⑴항 기재 각 토지 중 6,52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시로부터 처리예정기한이 ‘2009. 4. 29.(20일한)’로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받았으나, 2009. 4. 30.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는 2009. 5.경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9. 기각재결을 받았다. ⑷ 원고는 2009. 5. 8.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행정청인 피고 시장(당시 피고 시장은 피고 C이었는데,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비롯하여 피고 C이 사인의 지위에서가 아닌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를 칭할 때는 그 주체를 ‘피고 시장’이라 지칭하기로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1336호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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