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1(검정색)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7]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2014. 3. 2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에 술을 마시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채팅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23: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술집 ‘J’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탄주를 연속으로 3~4잔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술집을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H 부근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
A은 2014. 3. 29. 04:00경 위 차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팔로 막고 “미친년아,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차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의 간음행위가 끝나자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