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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29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임차보증금 등 2,000만 원 지급 청구 원고 A은 2007. 3. 26.경 그 동생인 I이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G건물 207호를 임차함에 있어 I이 피고에게 내야할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 후 2011. 11. 10.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 A에게, 반환해야할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과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약속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1,300만 원 지급 청구 원고 A은 2007. 5. 30.경 울산 중구 J빌라 지하 1층 상가다방(이하 ‘상가다방’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게 되었다.

그 매수대금 2,870만 원 중 1,300만 원은 원고 A이 신정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그 대출금은 피고가 투자에 갈음하여 원고 A 대신 신정새마을금고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상가다방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원고 A은 위 대출금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투자와 관련된 차용증서 및 정산서 등의 작성 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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