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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이유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제2 원심 판시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사실오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X과 그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이유(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H, Q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실오인). 2)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G, M,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실오인). 2)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마. 피고인 D와 그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이유 1) 피고인 D(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AA, A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실오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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