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M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M(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M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