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3994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통합패션 및 문화상품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의류제조업, 의류판매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피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가 제작한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 배송하고, 피고로부터 판매된 물품대금 중 일정액의 판매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물품 공급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폐쇄한 2018. 8.경까지 계속하여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직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일체의 미정산 판매대금 채권 및 장래 발생할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양도사실을 2018.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는 2018. 7.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를 수령한 이후 소외 회사에게, 2018. 7. 16.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14,656,168원, 2018. 7. 25.경 배송비 명목으로 1,182,500원, 합계 15,838,668원(= 14,656,168원 1,182,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및 담보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