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가단18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4호 26.44㎡[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6. 2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4호 26.44㎡ 부분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