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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258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0. 29.부터 위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0. 28. C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임차기간 2013. 10. 29.부터 2015. 10. 28.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19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원고가 갱신할 뜻이 없음을 정하자 피고는 노골적으로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인도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의 태도로 보아 원고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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