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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21550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주식 및 경영권양도 1) 주식회사 E는 전기, 전자 등 관련 소재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2008. 12. 30.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네크워크통신장비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주식회사 E는 2009. 3. 27. 주식회사 G, 2009. 10. 24. D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D’라고만 한다), H은 2003. 3. 21.부터 2009. 4. 3.까지 D의 대표이사로, 2008. 12. 30.부터 2010. 7. 23.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H은 2008. 5. 15. I 등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와 사이에 H이 보유한 D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매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H은 I 등이 D의 임원으로 선임된 후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는 2008. 5. 30. I 등에게 원상복구 조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I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였다.

5) K 등은 2008. 12. 4. I 등과 합의하여 K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J이 보유한 D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2008. 12. 5. 및 2009. 1. 7. 각 D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D의 주식매매거래정지 1) H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D의 대표이사인 K 등에게 D의 전ㆍ현직 임원인 I 등에 대한 1차 고소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고, H에게 F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H은 2009. 9.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I, K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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