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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31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9. 8. 2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8.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9. 8. 28. 피고 B에게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09. 8.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월 2백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백간주,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E이 실제 권리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권리자인 E과 피고 B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①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유효한 것인데, 피고 B는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들에게 전세를 얻어주겠다고 증여의 약정을 하고 그 이행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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