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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5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20 경인교대역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밑 공간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재확인

1. 현장검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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