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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3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U 하수 처리장 섬유 여과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1. 3. 9. 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사이에 ㈜X로부터 합계 506,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는 위 공사를 ㈜X 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X에 위 공사 발주 및 입찰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대관계를 활용하는 등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U 하수 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4. 4. 28. 및 2014. 5. 9. ㈜Z로부터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AG 하수 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경 합계 58,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Z 가 위 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위 각 공사 및 경쟁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Z에 제공하는 등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및 ㈜Z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사 수주의 로비 내지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받은 금원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하도급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처럼 꾸민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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