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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90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부동산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인증등본송부촉탁 결과, 문서송부촉탁 결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돈 중 102,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보증기간을 2015. 8.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간을 2016. 2. 19.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D은 원고에게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C, E는 D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D은 2014. 8. 22.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5. 9.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5. 12. 4.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04,179,531원(= 원금 102,000,000원 이자 2,179,5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보증료환급금 등 99,760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으며, 위 충당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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