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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인 F에게 “경기도 동두천 G 일원 일대에 공원묘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40%의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위 지역에서 묘지 개발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12. 말경 무렵에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 F에게 “위 경기도 동두천 G 대신에 김포시 H 토지로 투자 목적물을 정정해야 한다, 공원묘지를 개발하여 1년 후에 40%의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11. 8. 5.자 확약서의 목적물을 ‘경기도 동두천시 G 일원’에서 ‘경기도 김포시 H 일원’으로, 투자기간을 ’2012년 8월‘에서 ’2013년 2 ~ 3월(약 6개월간)‘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시 H토지는 김포시에서 2011. 6. 8.경부터 2011. 7. 22.경까지(45일간) 종합장사공원 조성 관련하여 입지후보지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묘지조성 사업을 추진한 I 및 J장례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K) 또는 기타 다른 업체에서 사업추진 신청을 한 것이 전혀 없어 2011. 8.경 위 묘지조성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김포시는 묘지조성 방식을 일반 사인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청에서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지를 정정한 2011. 말경 무렵에는 사실상 위 토지를 공원묘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조성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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