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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3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76 토당육교 밑 편도 2차선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대장동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행하던 E Q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동승자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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