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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5. 8.경 경북 문경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8.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2019. 5. 9. 11:45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업체를 빙자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한 다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상환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바로 상환하면 상환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74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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