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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31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 함께 다니며 서로 알게 되어 2001. 9.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다.

피고와 C의 같은 과 후배인 원고는 2005년부터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가 C과 헤어진 기간에 피고와 교제하는 등으로 피고, C과 서로 왕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경 원고에게 ‘형 F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줘야 하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10. 6. 1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린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 피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이 원고에게 위 3,3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30. 일금 3,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전액을 2010. 6. 10.에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을1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확인서의 원고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로는 C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3,3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5. 원고 명의 국민은행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받은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초순경 피고에게 ‘실제로는 C으로부터 3,3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변제확인서에 날인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1. 3. 8.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네이트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 : B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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