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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8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가 아니라 바지 사장 또는 종업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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