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45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러 해에 걸쳐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에 원고에게 그동안 대여하였다가 갚지 못한 돈이 3,540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571㎡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중 위 미변제액 3,5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0만 원만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571㎡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되,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미변제된 대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2,46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2. 4. 26. 2,4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의 액수가 3,540만 원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 2,46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중 극히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