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2:15 경 광주 광산구 B 301호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러 나가려고 하자 1.5리터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어 들고 대항하자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톱날 길이 약 20cm ) 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뒤 “ 씨 발년, 오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톱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쇠톱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사건 취하 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