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위와 같이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런 데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와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일 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9조), 결국 위 재심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은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톱( 전체: 45cm, 손잡이: 15cm, 톱날: 30cm) 을 발견하고 톱 집에서 톱( 날) 을 꺼 내 어 소지한 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톱( 날) 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에 있는 문갑과 서랍 장을 뒤져 문갑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2 장을 가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