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1.【2019고합239】 피고인은 2019. 7. 4. 20:1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얼굴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2019고합227】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7. 4. 20:19경 그 아들을 통해 위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9. 7. 5. 19:4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19:46경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두려워 주방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 주방까지 들어가 “야, 이 씨발년아! 나 지금 사과하러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점 밖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흥분하여 “두 년놈들을 도끼로 씨발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나. 2019. 7. 5. 23:48경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23: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일행인 E 등 2명과 함께 들어온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겁에 질려 3번방으로 몸을 피하자, 밖에서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 나 사과하러 왔는데 씨발 문 안 열어!”라고 소리쳤다.
다. 2019. 7. 12. 04:07경 협박 피고인은 친구인 F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