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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3:1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현대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 1.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큰 트럭일 뿐만 아니라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의 범죄사실도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트럭과 관련된 범행으로서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는 0.172%, 0.154%이고 각 범행일시는 2017. 11. 2.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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