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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32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5. 17:00경 평택시 비전2동 878-4에 있는 비전2동 우체국 365 ATM기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승합차 앞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앞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의자는 2015. 7. 7. 11:00경 평택시 E빌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 앞 번호판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평택시 E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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