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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속버스 차량은 그 크기와 중량, 운행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많은 승객들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 간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졸음 운전으로 전방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4명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8. 3. 30. 피해자 L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보험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며칠 뒤 척추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갑자기 이 사건 고속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이 피고 인의 운전 당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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