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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4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E호 68.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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