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4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E호 68.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E호 68.45㎡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