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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4 2020가단687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제 2 층 E 호( 약 62㎡ )를 인도하고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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